2023년부터 영화관람료와 OTT 콘텐츠 제작비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영화관람료 소득공제
2023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근로소득자는 영화관람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영화관에서 영화 2편을 관람하고 4만원을 지출한 경우, 4만원의 30%인 1만2천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2023년 1월 1일부터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되었던 영상콘텐츠제작비 세액공제를 OTT 콘텐츠까지 확대합니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OTT 콘텐츠 제작에 1억원을 지출한 경우, 1억원의 10%인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세제 지원 확대로 인한 기대효과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와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국민들의 영화관람료 부담을 줄이고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국민들이 영화를 더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OTT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여 한국의 영상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2025까지 연장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027년까지 OTT 투자는 414억원,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천839억원이 증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영상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