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도 1분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
▢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3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신청기간
1분기
1. 16. ~ 1. 17.
● 사업대상자* 선정발표일
1. 26.
●대출실행기간
(대출신청 및 자격적격심사 후)
2. 9. ~ 3. 31.
● 선정인원
300명
*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대출심사 및 자격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융자지원
◦취급은행 : 부산은행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대출기간 : 1년이상 ~2년이내로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방식
■자격요건
▢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23.1.16.)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 되어 있는 자
◦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23.1.16.~‘23.4.16. 혼인예정 증빙)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16.3.31.~‘23.1.17.)
◦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23.1.16.) 기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임차인 (갱신계약에도 갱신 임대차계약서 체결 필요)
◦ 아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금융기관 제규정 충족,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등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제외대상자 :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배우자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조례에 따른 기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수혜자(배우자 포함) *생애1회 참여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머물자리, 월세지원 등)과는 중복수혜 불가
■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방법
● 부산은행 대출시 필요서류 목록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23. 1분기 공고기준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23.1.16.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③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④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⑤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⑦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⑦-1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⑧-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1부(근로자 외)
⑧-2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각1부
※ 소득관련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⑩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서류)
⑪ 비수급자 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발급)
⑫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⑬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위에서 열거된 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출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으로 문의
https://www.busan.go.kr/nbgo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