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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개요.
시행시기 : 2023년 1월 22일
설치 대상 장소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통행이 빈번한 곳
● 횡단보도가 녹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 일시정지: 바퀴를 일지적으로 완전정지
● 횡단보도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종료 후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없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벌점 10점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제1항(중과실 12개 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절연휴 우회전 신호등 잘 지키고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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