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만 10년이 되었어요.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개체 삽입을 받게 된다.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의 의료기기로, 개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한다. 시술을 원치 않는다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까지 마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해당 동물이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동물등록 후에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 하세요.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등록된 반려견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된 동물이 사망한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의 애완견 롤리는 외장형으로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동물등록제 시행이 올해로 10년을 맞았는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절반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그중 75.6%가 강아지를 키운다고 합니다. 가족처럼 사랑하는 반려견을 기르는 이의 절반이 불법행위를 한다니 충격입니다.
정부는 매년 미등록 동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합니다(동물등록 집중단속). 매년 수백 명의 반려인이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6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단속이 아니더라도 반려인이라면 동물등록은 기본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동물등록 반려견 혜택
광견병 예방접종, 반려견 놀이터 이용, 동물 진료비 지원 등
● 고양이 동물등록은 아직 의무가 아니여서 동물등록을 안 해도 처벌되지 않지만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