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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 머물자리론 2월 1일부터 신청

by 시시콜콜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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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자리론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사업기간 : ‘23. 2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지원대상 :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제외)
•소득기준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 이하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지원내용
대출이자 연 2.0% 부산시 지원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대출최대한도 :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사업절차

신청자가 주택계약하면 계약체결 후

신청 및 접수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매월 1~10일)

대상자 선정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심사)


부산시
대상자 추천통보

선정자, 부산시가 부산은행 알림(매월말)

신청자가 대출신청
관련서류 부산은행 제출


대출실행 및 이차보전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이차보전
부산은행, 부산시


■ 지원제한 :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를 지원받은 자 등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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