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부산과 울산에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도 발령한다. 두 지역 6일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에 따라 부산뿐 아니라 울산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자에게는 5일 중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비상저감 조치사항
★시행일 : 2023.1.6.(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06시~21시)
✅대상지역 : 부산시 전 지역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예외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시행시간 : 발령 다음날 06시 ~ 21시까지(토·공휴일은 미시행)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카메라(cctv)단속
✅과 태 료 : 1일 10만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조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공사시간 변경 조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 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고 방진덮개를 덮는 등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처한다.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무인기와 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 단속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물청소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6일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면 그 전날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조처를 시행하는 것이 예비저감조치다. 수도권은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가운데 서풍을 타고 나라 밖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돼 6일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짙겠다.
몽골 쪽에서 우리나라로 접근해오는 대기 상층 저기압 때문에 고비사막 등에서 황사가 발원할 가능성도 있다. 황사까지 국내로 유입되면 미세먼지는 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과 내일 미세먼지와 황사까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