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 변이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월 2일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비자 발급도 중단되며 입국자는 모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한다. 공항 입국단계에서 확진되면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 격리
항공기 탑승 시에는 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
정부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에 활용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된다.
제주의 경우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이 조치로 인해 중국-제주 노선은 중단된다.
중국 여객선은 현재 전국 36개 항구에서 입항이 가능한데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는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단,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정부는 오는 2~31일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한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한다.
●단기비자 제한
●항공편 운항 축소
●입국자 PCR 전후 검사 ●사전검염정보(큐코드) 의무화
●단기 체류자 격리관리 총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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